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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했더니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

작성자 비케지기(ip:)

작성일 2017-02-01 18:19:44

조회 12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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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의무사용기간 이후에 해지하셨더라도, 약정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반환 청구됩니다.


의무사용기간은 6개월(186일)이며, 이 기간동안은 유심기변(유심을 구매한 단말기에서 분리하거나 다른 단말기에 끼우는 행위)과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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